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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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오전 5시 50분쯤 회의를 멈췄다.
또한 그는 이후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당시 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역사의 대변혁 시기마다 경기고 출신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모두 9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국무총리가 헌정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탄핵안 가결 후 이뤄진 '국무총리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긴급지시를 전달하고, 주요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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